청약통장이 주택청약용으로만 치부되었으나 적용 금리 인상, 인정 납입액 등 개선될 예정입니다.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청약 통장 이자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약통장 금리 인상
시중 청약통장의 금리는 2.0 ~ 2.8%로 은행별 비슷한 수준의 금리였습니다. 여기에서 0.3% 인상한 2.3 ~ 3.1%의 금리가 적용되어 모든 청약 통장 가입자(약 2500만명)가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청약통장 기본 금리는 최대 2.8%입니다.(청년 우대의 경우 기본 3.1%)
청약부금, 예금, 저축 전환 가능
10월 1일부터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 유지하신 분들은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개선된 금리 인상, 소득공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통장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꼭 청약하고자 하는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전환해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방법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납입액 상향
11월 1일부터 월 납입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며 청약 통장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일부 분양에서 납입액으로 당첨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납입액을 25만원씩 납부하면 기존 가입자의 금액을 금방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방법 추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8월 기준 122만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여 일시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 납입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25년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같이 혜택받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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