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지출에서도 사업자를 위해 소득세 절세, 부가가치세 1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차량, 통신, 유틸리티 비용 절세
차량 비용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구입비, 유류비, 차량 수리비(승용차 제외)를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소득세 절세 및 부가세 10% 절세 가능.
통신 비용
휴대폰, 일반전화, 인터넷 요금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사업소득세 절세 및 부가세 10% 절세 가능. 사업자등록증만 통신사에 보내면 됩니다.
유틸리티 비용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 청구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사업소득세 절세 및 부가세 10% 절세 가능. 사업자등록증만 각 기관에 보내면 됩니다.
식대, 물품 구매 비용 절세
식대 비용
직원 식대비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소득세 절세 및 부가세 10% 절세 가능
사업자가 업무상 고객을 만나 식사한 경우 업무추진비 개념이 되어 부가세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물품 구매 비용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매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업소득세 절세 및 부가세 10% 절세 가능(단, 개인 물품은 제외)
증빙 서류
국세청에 사업자 법인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카드 내역을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 영수증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는 5년간 증빙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등록 카드 사용은 예외)
단, 인터넷이나 마트 사용분은 개인 사용분이 아님을 증빙해야 하므로 영수증 등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합니다.
경조사 증빙에 해당하는 청첩장, 부고장, 개업 초대장 등도 보관하면 건 당 최대 20만원의 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택배비, 우편요금 등 보관하여 나중에 비용처리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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