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전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용어를 꼭 이해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합니다. 11년에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보통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친숙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및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로양식으로 위에서부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기초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제부 용어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번호, 건물명칭, 건물번호, 대지권 등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됨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로 나와있으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주상복합으로 주거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갑구 용어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됨
계약 전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잘 알려주지 않거나 담보금액이 주택 시세보다 높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용어를 이해하고 주의하세요.
국민은행에서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세요.
가등기
가등기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소유자를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준 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빌려준 대상이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세입자가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된 후 다음 세입자가 입주한다면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기록이 있으면 세를 살기 꺼리기 때문에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세를 구하는 입장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표기되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압류 개념으로 소송중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막아놓은 조치사항
결국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험한 전월세 매물입니다.
압류, 가압류
집주인이 채무상태로 채권자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황
세금체납이나 신용문제 등으로 소유권을 임시로 압류한 상태이며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을구 용어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표시됨
근저당권 설정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매수한 경우 표기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 정도면 그나마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변시세를 두루 파악한 후 매물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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