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갱신계약시 5% 이내 임대료를 상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각각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고 계약 전 꼭 활용하세요.
목차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 갱신시 임대차 3법의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한인 5%를 인상하게 됩니다.
전세 임대료 5% 계산
전세는 간단합니다. 전세보증금의 5% 인상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억원 전세를 거주하고 있다면 갱신시 5% 인상하면 2억1000만원으로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월세, 반전세 임대료 5% 계산
월세, 반전세는 보증금/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상분 계산시 보증금과 월세 모두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이때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인상하지 않고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에 반영하게 됩니다. 월세, 반전세 5% 인상분 계산 방법 어렵지 않으니 단계별로 따라가며 환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만원을 예시로 5% 인상할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원리 설명
1.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전체 월세 가격으로 만듭니다.
보증금 2억원에 환산 요율을 곱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환산 요율이란 기준금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를 더한 값입니다.
현재 기준금리 기준 환산 요율은 3.25% + 2% = 5.25%가 됩니다.
2억원 X 5.25%= 1050만원
1050만원은 연 환산이므로 월세로 환산하기 위해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1050만원 / 12개월 = 87.5만원/월
2. 기존 월세와 환산된 월세 값을 더합니다.
50만원 + 87.5만원 = 137.5만원
3. 전체 월세 가격의 5%를 계산합니다.
1375만원 X 5%= 6,875만원
4. 본래 월세 가격에 5% 인상분을 더하면 마무리 됩니다.
50만원 + 6.875만원 = 56.8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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