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경매에도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용어가 어려워 경매에 거리낌이 있었던 분들은 기조용어를 쉽게 설명했으니 내용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매 기본 용어
1)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2)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3) 임의경매 : 담보에 의한 경매(주택담보로 대출했는데 갚지 않은 경우)
4) 강제경매 : 개인 채무에 의한 경매(신용카드 대금 등)
5) 저당권 : 등기상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에 대한 권리(등본에 명시)
6) 근저당: 변동성이 있는 저당
→ 상환 방식에 따라 최종 상환 금액이 달라짐
7) 압류 :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조치
8) 가압류 : 돈에 대한 문제로 인해 임시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조치
→ 확정판결에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부동산 처분을 못하게 조치
9) 가처분 :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을 못하게 함
→ 소유권이천금지 가처분 : 소유권이전을 못하게 함
경매 권리 용어
1) 유치권 :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을 모두변제 받을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정유할 수 있는 권리
→ 미지급 대금이 있을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여 이용 불가하게 함. 유치권 행사
2) 전세권 : 전세 들어왔다고 등기에 표시하는 것
→ 2년동안 전세로 거주 후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시 전세권 설정 후 경매 신청
3) 임차권 : 임자인이 다른곳에 이사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 유지되게 하는 것
→ 이사가야하는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하여 대항력 유지
4) 질권 : 받을 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는 것
등기 관련 용어
가등기 :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
1)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매도인 매수인)
예를 들어 6억원 주택을 매도할 때 매수자가 2억원 계약금을 고 나머지 4억을 받고 본등기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매도자가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 가등기할 수 있음
2) 담보 가등기(채권자, 채무자)
3억을 빌려주는 대신 갚지 못할 것을 대비해 4억원 주택을 담보로 가등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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