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곧 만기를 앞두고 있고 퇴거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음 임차인이 계약되면 집주인이 계약금 10%를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환은 의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계약금 반환 유형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면 며칠 이내로 계약금을 미리 반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 임차인의 경우 미리 반환한 현금을 가지고 다음 전월세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통 다음 임차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10%을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바로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10%가 아닌 그 일부만 지급하거나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자금난으로 만기날에 전세금을 반환해주겠다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2. 반환은 의무일까
관례적으로 주고받는 이 반환은 엄밀히 따지면 의무가 아닙니다. 반환이 의무로 된 법적 기준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맞춰야 하기에 임차인은 집을 보여줘야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통 10% 계약금을 받고 또한 기존 임차인이 다음 전월세를 원활히 구해서 퇴거해야 하므로 상호간 협조차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3. 임대인, 임차인 간 협조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충분히 계약 내용을 명확히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상황에 대해 미리 논의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퇴거 통보시 임대인이 일부 반환 협조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원활한 퇴거 일정 지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 대한 확실한 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양측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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