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물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계약시 중개수수료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할 점을 정리하였으니 공제금액이 큰만큼 놓치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득공제 받는 방법
중개수수료는 연말정산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한도는 최대 200만원 입니다.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공제내역에 자동으로 뜨게 되지만 복비는 보통 현금이나 계좌로 납부하므로 이때는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중개사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에 추가로 부가세 10%를 요구하며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사업자는 경우에 따라 0~4% 부가세를 요청해야 하지만 10%를 달라고하면 불법입니다.
참고. 부동산 매도시
복비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정에서 복비가 비용처리되어 차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시 현금영수증을 챙기시면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방법
일반,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거래 전 중개사에 미리 확인하시면 되며 사무실 내 걸린 사업자등록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가세율 |
일반과세사업자 | 10% |
간이과세사업자 (전년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
4% |
간이과세사업자 (전년 매출 4,800만원 미만) |
0% |
3.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모든 중개수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 중개수수료는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금일 당시 연말정산을 받지 않겠다 결정했다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이후에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만약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그인)
내용을 마무리하자면 복비에 부가세를 부담하고도 소득공제상 세금환급이 예상될 경우 부동산 거래시 미리 계산해보시고 잔금일에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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