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슈가 사회문제가 된 지금,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야 하지만 현실상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투명한 계약을 위해 계약 전 주요사항 설명의무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7월부터 시행됩니다. 제도를 꼭 알아두시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집을 안내하러 가는 사람이 중개인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집 구경전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며 단순 사무와 매물 안내를 해주는 직원입니다. 간혹 중개사가 아닌 직원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꼭 임차인에게 신분 고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 여러 점검사항에 대해 HUG 안심전세 앱에서도 소개하고 있으니 휴대폰에 미리 설치하셔서 매물 검토시 체크하세요.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중개인은 최우선 변제권과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차인이 거주 중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점검하는 설명입니다. 앞서 변제 순위를 확인했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안내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이 없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적용됨
매물이 채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5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악성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구하려는 주택이 해당되는지 꼭 사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3가지 지정된 사항은 중개사가 확인하여 꼭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미납세금 : 연체된 세금내역이 있는지 집주인은 미납세금이 없음을 서류를 떼서 중개인이 양측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 변제 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입세대 : 등록된 전입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 가능성, 변제 순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부당계약 피해, 경매 등 전세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UG 서울센터에서 예약신청하여 상담진행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세요.
4. 주택관리비 내역 공개
1년간 관리비 총액 및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집 주인은 고지서가 있다면 증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를 부풀려 말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 월세액을 줄이고 관리비를 올려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므로 가격에 대해 보다 투명해진 셈입니다.
위 4가지 전세제도 개편사항을 종합하면 계약관련한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했던 사항을 보다 양지로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해 꼭 기억하시고 전월세 알아보실 때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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