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비례하여 책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자산, 차량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때문에 연금, 배당수익을 받으며 절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피부양자 제외 기준 조정
22년 9월 이전에는 연 3,400만원 초과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지만 그 기준이 연 2,000만원 초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은퇴 후 소득이 2,000만원 ~ 3,4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23년부터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이지만 은퇴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
구분 | 22년 9월 이전 | 22년 9월 이후 |
연소득 | 3,4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
재산 | 1) 과표 5억4천만원 초과 연 1천만원 이상 소득 2) 과표 9억원 초과 |
1) 과표 5억4천만원 초과 |
건강보험료 자격 구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건보료가 산정되며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제외 기준은 연간소득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아파트 공시가격) |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 2000만원 초과 |
5.4억원 이하 (9억원 이하) |
피부양자 유지 | 피부양자 유지 | 탈락 |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피부양자 유지 | 탈락 | 탈락 |
9억원 초과 (15억원 초과) |
탈락 | 탈락 | 탈락 |
배당소득과의 관계
연 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25년부터는 연 336만원 이상 배당을 받을 경우 건보료 납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연간 소득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피부양자의 경우 연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며 재산가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5.4억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 15.4% 외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부 중 한사람만 해당해도 부부 모두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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