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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유형, 2024년 상한액, 하한액, 납부 면제되는 경우(3개월 이상 해외 체류)

by 마이리치베어 2024. 6. 15.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피부양자 기준이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무 납부로 자동으로 출금되는 비용처럼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과유형과 상한, 하한액, 그리고 상황에 따른 납부 정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국민건강보험-부과유형-상한하한액

 

[목차]

 

 

건강보험 부과 유형

건강부험료 부과체계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일정 비율이며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차량 포함)을 확인하여 점수화한 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재산. 자동차

 

 

 

건강보험료 상한액 하한액

이렇게 계산한 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4년 기준으로 상한선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월 848만원이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424만원이 상한입니다. 하한은 1978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실제 납부 건강보험료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한 금액으로 보시면 어차피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은 지역가입자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됩니다.

 

상한 보수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회사 반반 부담) : 8481420원

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 : 4240710원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상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3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3개월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제44조2항을 보시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종사로 해외체류하는 경우 공단 인정하에 1개월

건강보험법시행령-제44조2항

 

 

현실상 직장가입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디지털 업무처리가 가능한 사업가 및 은퇴자는 고려해볼만한 방법입니다. 물론 간단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넘는 기간을 해외 체류해야 하며 3개월 계산시 입국일과 출국일은 제외하고 그 사이에 속한 기간이 3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6월 1일 출국하면 24년 9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무비자 여행을 9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가 필요한데 이 경우 해외 거주중인 친인척, 지인에게 부탁하여 비자 절차를 간단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개 국가를 45일씩 체류하여 3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상한 보험료 기준 3개월치 보험료는 약 1,3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보는 경우 선택적으로 단기 해외체류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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