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주의할 피부양자 제외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자산, 소득, 세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비례하여 책정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자산, 차량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때문에 연금, 배당수익을 받으며 절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피부양자 제외 기준 조정22년 9월 이전에는 연 3,400만원 초과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했지만 그 기준이 연 2,000만원 초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은퇴 후 소득이 2,000만원 ~ 3,40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23년부터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이지만 은퇴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구분22년 9월 이전22년 9월 이후연소득3,400만원 초과2,000만..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