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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프리랜서 대출 받을 때 재직 소득 증빙 서류 준비

by 마이리치베어 2024. 8. 16.

프리랜서의 경우 근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심사시 소득 및 재직 증빙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상황에 따라 소득, 재직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프리랜서대출서류준비-소득재직증빙서류

 

[목차]

 

개요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를 뜻합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직종이 보험설계사, 강사, 가정방문교사, 예술가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의 종류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와 인정소득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의 종류는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의 기금대출 은행에서 취급하는 담보대출,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이때 특징은 해당 증빙 내 소득을 소득액으로 봅니다. 아래 서류 중 하나로 증빙가능합니다. 다만 부분 소득으로 연환산되지 않습니다. 은행 담보대출은 서류들로 연소득 환산이 가능, 신용대출 전세대출시에는 불가합니다.

 

소득증빙서류(택1)
1)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
3)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금액

 

재직증빙서류(택1)
위촉증명서, 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자주묻는 질문

1) 최근년도 소득서류를 제출하고나서 신규사업으로 상호 변경

업종이나 업태가 동일한 경우 양쪽 소득 모두를 인정

 

2)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규사업자 등록시 소득확인
본인이 무소득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년도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폐업했다면 폐업증명서 근로소득이라면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빙 무소득을 증빙이 되면 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합니다.

 

4) 종합소득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을 무조건 확정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는 금액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별지 40호를 제출하여 어떤 소득별 원천인지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소득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소득 말고 다른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5) 근무하다가 잠시 퇴사하고 다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경우 소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복직한 그 소득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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