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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정책대출 버팀목 디딤돌 대출 8월 변경내용 금리우대 소득기준 패널티 사례

by 마이리치베어 2024. 8. 23.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구입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금리우대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이용 예정이신 분들은 다음 내용 꼭 확인하셔서 금리우대를 챙기기 바랍니다.

 

 

썸네일-정책대출8월변경내용-금리우대-소득기준

 

[목차]

 

디딤돌 변동금리 선택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변동금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5년을 선택가능했지만 국토부 고시금리를 추종하는 2.5년 변동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리 선택항목은 3가지 입니다. 고정금리, 2.5년 단위변동금리, 변동금리 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으므로 금리하락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선택할만 합니다.

 

 

 

버팀목 금리우대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금리우대 항목입니다. 대출심사 후 대출한도금액의 30% 이하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2%의 금리인하 혜택을 줍니다. 즉 내 대출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대출하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디딤돌 금리우대 조건

마찬가지로 대출심사 후 대출한도금액의 30% 이하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의 금리인하 혜택을 줍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1년이 지난 후 40% 이상 원금상환하면 0.2%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 금리가산

해당 항목은 버팀목 대출 기간 연장시 적용되는 요건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기존의 연장시점에 0.1% 금리를 가산하거나 대출의 10%를 상환해야 하는 옵션이 0.2% 금리가산 및 잔액 10% 상환 선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장 회차별 소득고려, 금리재산정

기존에는 연장시점에 소득이 많아져도 처음 신청시 소득으로 보고 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1회차, 2회차는 처음 소득으로 판단하지만 3회차 연장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고 금리를 재산정합니다. 자격 초과시 임차보증금 최대금리에 0.3% 가산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버팀목에 현재 가능한 소득 기준은 5000만원인데 처음 소득은 5000만원 이하 3회차 연장 신청시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소득으로 금리를 재산정합니다.

 

 

패널티 제도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받는 패널티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약정 위반시 향후 3년간 기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출거래 약정서상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상실된 날로부터 3년간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자서시 설명을 꼭 잘 들으시고 지켜야 할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반이 많이 되는 사례
1) 디딤돌 대출
- 실거주 1년 위반
-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는 경우
2) 버팀목 대출
- 대출 기간 중 전출하여 대항력 상실
- 하자있는 주택으로 임의로 이사

 

 

 

주택 추가 취득시 디딤돌 대출 회수 조심하세요.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정부 대출 상품의 하나입니다. 저금리 혜택이 있는만큼 조건에도 부합해야 하는데요. 그중 주택소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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