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 주택은 기존주택을 본인이 직접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에 따라 대출 희망액을 정하면 LH 확인 후 대출받은 만큼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임대료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인원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각 자격에 따른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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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고르면 LH에 대출받은 만큼 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입니다.
1)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무직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중 해당 자립준비청년 청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자산기준 3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이하 충족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27,300만원(자동차 3,708만원) 이하 충족
임대조건은 1순위 보증금 100만원이며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 조건은 순위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임대료로 합니다.
거주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하고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졸업,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금액
전세금 지원금액은 단독 거주, 공동 거주인지, 지역별 구분하여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20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인 공동거주시 최대 4억원까지 전세가능하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액 한도 내 계약한 후 지원금액을 결정하면 나머지 초과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 (쉐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1순위 가정시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리는 보증금별 1.0 ~ 2.0%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보증금 규모별 금리) | ||
100만원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우대금리는 청년인지와 자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자녀 기준의 경우 거주 중 혼인 후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1) 청년 1순위 : 0.5% 인하(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불가)
2)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인하(적용 후 최저금리 1.0%)
월 임대료 계산방법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최종금리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눠 월 임대료로 환산합니다.
계산예시
1순위 청년이 수도권 내 1.2억원 주택 임차
월 임대료 = (12000만원 - 100만원) * (2.0% - 0.5%우대) / 12개월
산출 월 임대료 = 148,75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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