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복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리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준비하시면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해주며 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여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 자해로 인해 자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재해
총 9가지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보험료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는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2. 온실 : 70%
3. 소상공인 상가, 공장 : 55%
※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을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22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100% 지원됩니다.
보험료 지원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보험료 : 총 34,900 = 정부지원 19,200원 +자부담 15,700원
보험금 : 전파 7,200만원(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가입대상 시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입니다. 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 세입자동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로 문의)
2.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상가·공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 ·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상품 안내 및 가입방법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으로 나뉘며 4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보상비율은 피해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액보상은 전파 100%, 전반파 70%, 반파 50%, 소파 25%이며 실손보상은 가입금액 범위내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습니다. 가입은 재난안전포털에 소개된 보험사들을 확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실제 보상 사례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확실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진행중인 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고 신규가입도 제한되니 보험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재해 피해 예방에 좋습니다.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주거용 변경 기준 완화 쉽게 정리 (0) | 2024.10.20 |
---|---|
포트홀 밟아 차량파손시 지원받는 방법 신고절차 필수 팁 배상금액 (0) | 2024.10.01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거주기간 2억원까지 지원, 임대료 최대 2% 우대금리, 임대료 계산방법 (0) | 2024.06.16 |
24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임대조건 및 기간, 신청방법 (0) | 2024.06.15 |
2024년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 소득, 거주기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0) | 2024.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