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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보유 및 거주 조건 쉬운 설명

by 마이리치베어 2024. 3. 28.

지난 3년간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이 가장 높아진 것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21년 12월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히 어떤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조건

[목차]

 

1가구(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가?

1가구 1주택은 자신 및 전 세대원 포함 총 주택수가 1채여야 하고 해당 주택에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주택으로 봅니다. 위의 주택을 소유하면 1주택이 됩니다.

 

다음은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라고 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독립생계 유지 가능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 사망 혹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④ 미성년자로서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외 사유로(기획재정부령 지정 사유) 1세대 구성해야 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조건에 충족하는가?

앞서 1가구 1주택을 확인하셨으면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보유 및 거주조건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다른데 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 2년 실거주이며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재 취득할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유 및 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 비과세는 양도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임을 참고

 

 

2년 보유 조건 예외

어떤 상황이든 2년 보유가 필수인데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역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면 정비사업 등 내 주택이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특수한 케이스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정비사업 등 사업으로 인해 사업고시일 이전에 기 취득한 내 주택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2) 해외 이민으로 세대가 모두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매도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 회사 주재원이나 학업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며 마찬가지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매도해야 합니다.

 

 

이상 3가지 케이스에 대해 확인하신 분들은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셨을겁니다. 하지만 매도 금액이 12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2억 초과하는 1주택의 양도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조건, 양도세 계산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방법을 이해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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