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집값때문에 개인이 모은 목돈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23년말 혼인, 출산 관련한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4년부터는 혼인, 출산시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라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차]
1. 혼인, 출산시 증여시 공제
연말 증여세법이 개정 통과되면서 혼인, 출산시 공제 기준이 추가되었고 24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인 혹은 출산시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합쳐서 총 1억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5천만원 공제와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1.5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혼인, 출산시 증여세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각 이벤트마다 총 2억원 공제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②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시 역시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공제 항목이 개정된 법 상세 조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창에 '증여'로 검색하신 후 증여세법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Ctrl + F로 혼인 이나 '출산'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부 최대 3.2억까지 공제, 기본공제 이해하기
앞서 소개드린 부부 중 1명당 1.5억이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 최대 3.2억원까지 공제 가능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타친족 항목을 이용 한 증여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로부터 서로 며느리, 사위에 증여를 해주는 경우 각각 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2천만원의 공제도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최대 증여세 공제는 3,2 억원이 됩니다.
1인당 1.7억원 증여세 공제 : 기본공제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혼인 또는 출산 공제 1억원
3. 내 아이에게 증여시 공제
기본 공제를 이해하셨다면 이번엔 아이를 위해 증여한다고 했을 때 최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10년 텀을 이용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공제인데요. 출생 : 2천만원 → 10살 : 2천만원 → 20살 : 5천만원을 증여해 20살까지 총 9천만원을 공제하는 플랜입니다. 증여 받은 금액은 여러 장기투자를 거쳐 성인때까지 1억 만들어주기 등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등을 진행하며 리스크를 좀 감안한다면 미국 S&P500 지수 추종 펀드나 고배당주,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기본공제와 개정된 추가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른채 자칫 자산을 가족간 주고 받는 경우 이후 갑작스런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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