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집값때문에 개인이 모은 목돈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필요한 경우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23년말 혼인, 출산 관련한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4년부터는 혼인, 출산시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달라진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혼인, 출산시 증여시 공제
연말 증여세법이 개정 통과되면서 혼인, 출산시 공제 기준이 추가되었고 24년 1월부터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인 혹은 출산시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합쳐서 총 1억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5천만원 공제와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1.5억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혼인, 출산시 증여세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각 이벤트마다 총 2억원 공제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녀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②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시 역시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공제 항목이 개정된 법 상세 조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창에 '증여'로 검색하신 후 증여세법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Ctrl + F로 혼인 이나 '출산'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부부 최대 3.2억까지 공제, 기본공제 이해하기
앞서 소개드린 부부 중 1명당 1.5억이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 최대 3.2억원까지 공제 가능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기타친족 항목을 이용 한 증여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로부터 서로 며느리, 사위에 증여를 해주는 경우 각각 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2천만원의 공제도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최대 증여세 공제는 3,2 억원이 됩니다.
1인당 1.7억원 증여세 공제 : 기본공제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혼인 또는 출산 공제 1억원

3. 내 아이에게 증여시 공제
기본 공제를 이해하셨다면 이번엔 아이를 위해 증여한다고 했을 때 최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10년 텀을 이용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공제인데요. 출생 : 2천만원 → 10살 : 2천만원 → 20살 : 5천만원을 증여해 20살까지 총 9천만원을 공제하는 플랜입니다. 증여 받은 금액은 여러 장기투자를 거쳐 성인때까지 1억 만들어주기 등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등을 진행하며 리스크를 좀 감안한다면 미국 S&P500 지수 추종 펀드나 고배당주,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기본공제와 개정된 추가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른채 자칫 자산을 가족간 주고 받는 경우 이후 갑작스런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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