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저축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과 회사에 가입을 허락 맡기 위한 팁 대해 꼭 확인하시고 실질 수익률 30%의 저축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은 납입액의 20%를 지원하여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 지원금에 대해 세제지원(손비 인정) 적용, 5년 만기 상품으로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핵심인력을 양성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입 협의에 대해 기업 재량이 필요하므로 직원 케바케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대상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중인 곳이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상향되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저축 금액 및 기간
저축 금액을 재직자가 월 10만원 ~ 50만원(가입단위 1만원)으로 설정하면 그 중 20%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기업 지원 금액은 월 2만원 ~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수령액으로 계산해보면 개인납입 원금 대비 34%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개인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만족하고 다닌다고 하면 가입해볼만한 상품입니다.
기간은 5년 만기 상품이며 기본금리 3%가 적용되며 우대금리 2%가 추가 적용되어 최대 5%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회사 지원금액은 전액 반환되며,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재직 기간만큼 월별안분 됩니다.
예상수령액
월 개인납입금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기업 지원금 | 2만원 | 6만원 | 10만원 |
원금 | 6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5년만기 예상 수령액 (5% 금리 적용) |
806만원 | 2,418만원 | 4,029만원 |
수익률 | 34.16% | 34.22% | 34.23% |
가입 절차
가입 절차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 협의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가입 사실을 통보, 이후 협약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창구 가입하거나 어플을 통해 직접 가입하면 됩니다.
상세 가입절차
1) (기업) 기업 내 대상자 선별 및 납입액 확정, 은행선정
2) (기업 & 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3)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재직자 통보
4) (은행) 가입대상 재직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개인, 기업 가입 혜택
개인과 기업이 협의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상품으로 서로 받는 혜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자와 기업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정부 : 기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금융기관 :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환율 등)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기업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처리)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금융기관 :
기업컨설팅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환율 등) 감면
회사와 가입 협의 TIP
재직자의 입장에서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직원 복지차원과 이직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근속연수가 짧아 회사에 전문인력이 없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 역량 어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야합니다. 그리고 3년 미만 근속시 회사지원금은 전액 반환되므로 락인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경우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회사 지출비용 측면에서 잘 살펴 설명드리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입 신청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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