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경제적인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주식계좌 개설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주식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액수와 계좌 개설 준비물, 증여세 신고 기한 등 상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22년말 기준 자녀 주식계좌 개설이 75만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미리 계좌 개설 후 비과세 증여하여 큰 자금을 물려주는 효과를 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부모 자식간 공제한도는 얼마일까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10년마다 성인이 되기전에는 2천만원, 성인이 된 후 부터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결혼 적령기까지는 다음과 같이 총 1.4억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1) 출생시 : 2천만원
2) 11살 : 2천만원
3) 21살 : 5천만원
4) 31살 : 5천만원
자녀 주식계좌 개설 장점
자녀가 주식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성인되기 전까진 챙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주요 장점으로는
1) (우량주식 장기 우상향 전제) 복리 효과를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음
2) 부모가 투자하는 것을 보고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음(조기 돈 교육)
3) 아이가 학령기 등 어느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투자방식에 대한 생각, 뉴스를 보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등도 논의할 수 있음
주식 증여 방법 및 절세팁
앞서 부모 자식간 기본 공제 이상 증여할 경우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액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이때는 증여일 기준 앞뒤 2개월 즉, 총 4개월 가격의 평균으로 증여기준금액을 산정하므로 주식이 떨어졌을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방법입니다.
2) 현금을 증여 후 자식명의 계좌로 주식을 구매
처음 2천만원을 증여 후 주식을 매수 이 경우는 주식이 오르더라도 현금에 대한 증여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자녀계좌에서 적립식 펀드 매수 후 증여신고
자녀의 계좌로 매월 돈을 송금하고 펀드를 자동매수 후 증여신고하는 방법이며 미래에 얼마의 돈을 줄지 정해져 있으므로 현재가치로 할인 후 증여신고 하게됩니다. 소액 증여를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기재부에서 정한 3년만기 회사채 금리 3%를 적용합니다.
자녀 주식계좌 비대면 개설 준비물
부모 신분증, 부모 명의 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 모두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모두 공개
증여세 신고 방법, 기한
증여세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증빙을 먼저 준비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로 부터 3달입니다. (5월 1일 증여시 5/31일 + 3개월 = 8/31일까지 신고)
1) 자녀 계좌 개설 & 돈 이체
2) 거래내역, 잔고내역 출력(지점방문 혹은 온라인 : PC HTS를 통해서만 출력 가능)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1) 구비서류 챙겨서 세무서 방문
별도 일정을 수립해야 하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하거나 도움 받기 쉬움
2) 홈택스 신고
시공간 제약 없으나 과정 문의가 어려움. 자녀 공동인증서도 사전 발급필요
3) 세무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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