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수당이 적어 기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내 인원과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4년 달라지는 기준에 대해 확인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여 든든한 지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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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진 점, 종합 정리
23년 5조2,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470만 가구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24년에도 혜택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으로 15만원 상향, 홑벌이가구(외벌이) 최대 285만원으로 20만원 상승,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으로 30만원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녀 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4,000만원 → 7,000만원) 최대 지급액(80만원 → 100만원)이 상향되면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규모가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가액 산정시 부채도 포함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정의
1)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18세미만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 총급여액은 300만원 미만, 18세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등본에 같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정기, 반기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있으며 반기 신청을 3월, 9월에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별도의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나(24년 6월1일 ~ 11월30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장려금 5% 감액 지원됩니다. 이에 가급적 정기 신청을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1544-9944로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② 우편 : 우편 내 QR 코드 스캔한 후 해당 페이지에서 신청
③ 모바일 : 카카오톡 열람하기 누르고 인증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는 홈택스에서 간편히 신청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계좌 및 연락처 작성 → 신청내역 확인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지급액이 예상한 전액 지원이 아닌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경우를 잘 확인하셔서 내가 해당되는 조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에 따라 검증하고 지급되는 금액이니 전산상 잘못 계산되는 일은 없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급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 2억4,000만원일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5% 차감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액수 차감
④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 한도로 체납 충당, 차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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