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는 필수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수령연령, 주택가액에 따라 최대 월 400만원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과연 단점은 없는지 분석하였으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연금 제도와 신청 자격
주택연금 제도
만 55세 이상 주택자가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한 후 은행이 신청자에게 월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원리금으로 나눠서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청자 → HF(한국주택금용공사) → 은행 → 신청자에게 지급
만약 신청자 사망시 집은 은행 소유로 넘어가게 되나 수령액 총합이 집값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잔액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집값 기대수명 이상으로 장수하여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도 별도 청구사항 없이 지급금은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
① 일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주택보유수 조건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여도 12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처분하여 12억원 이하로 맞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대상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거나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처리 과정이 복잡하며 금액 손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금액
월 수령 금액은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혹은 부동산원 시세에 따르며 연령은 부부 중 적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표를 보시면 5억원 주택을 담보로 월 지급금을 확인할 때 70세에 개시한다면 월 147만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이니 다른 지급방식은 수령액 계산시 원하시는 조건을 계산기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연금 단점
① 연금액 산정은 신청 당시의 주택 시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후에 물가상승률,
집값 상승분이 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상승기에는
손해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집을 담보로 연금 수령을 매칭하여 주기 때문에 담보 주택을 이용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③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하나 해지 이율이 무려 12%가 적용됩니다.
12% 이율의 원리금 상환과 같기 때문에 현실상 해지가 어렵습니다.
연금을 평생받는다는 사실에 혹해서 신청하지 마시고 위 조건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 보셔야 안정적 노후 대책을 하나 더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속을 들여다 보면 정부에선 손해보지 않기 위해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준비의 또 한가지! 퇴직연금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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