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를 볼 때 전월세 가격을 보곤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내 전세, 월세 매물이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월세가 책정됐는지 궁금하실겁니다. 주택, 상가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준하여 계산되는데 계산 방법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임차하실 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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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기
통상 전세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월세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많은 전세물량이 월세로 나와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하는 방법은 임의대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임대차 보호법 하에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자칫 나름대로 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줍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일반적 요율은 5.5%입니다. 즉 보증금에 5.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월세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응용해보면 반전세 계산도 가능합니다.
※ 요율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를 더한 값이므로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요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만약 3억 전세를 보증금 2억에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면
2억 // 1억 X 5.5%을 12개월 환산 = 2억 // 46만원 정도 환산이 됩니다.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
상가 보증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증금 X 전월세 전환율 / 12개월 입니다. 하지만 주택 대비 전환율이 높습니다.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두 가지 이율을 계산해서 낮은 이율로 적용합니다. 두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12% 혹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으로 선택하여 전환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로 4.5배인 15.75% 혹은 12% 중 낮은 12%의 전환율로 계산되어 집니다.
만약 상가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에 월세 전환하고자 할 경우
1억 // 2억 X 12%을 12개월로 환산 = 1억 //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기
반대로 월세가 부담이 될 경우 저리의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전환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월별 발표되며 전환율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계산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공식의 역순입니다.
경기도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전세로 전환할 경우
5천만원 + 50만원 X 12개월 / 시장전환율(24년 1월 기준 5.8%)
= 5천만원 + 1억345만원 = 1억5,345만원의 보증금으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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